LH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서는 무주택 서민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부터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까지 종류도 많은데요. 각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LH 임대주택의 종류와 자격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

영구임대주택은 최저 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무주택 기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등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죠. 입주자로 선정되면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일 것
  • 생계급여 수급자 등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신청 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 소득, 자산 등의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현장 접수 시 배점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이 주어지죠.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되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입주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일 것
  •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할 것
  •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인터넷 청약을 통해 신청합니다.
  • 임대 조건과 배점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당첨자 발표 후 서류 제출 및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행복주택,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주택이에요.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죠. 각 공급 대상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학생 입주 자격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예정일 것
  • 무주택자일 것
  •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사회초년생 입주 자격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일 것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방법

  • 공급 대상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체크합니다.
  • 입주자 모집 시기에 LH 청약센터 인터넷 청약으로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및 무주택 여부, 소득과 자산 심사를 거쳐 당첨자를 선정해요.

매입임대주택, 민간 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 정책

매입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 LH에서 매입한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이에요. 도심 지역의 다세대·연립 주택이나 신축 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되죠. 시세의 30%~83%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 기간도 최장 20년까지 가능해요. 수급자나 고령자, 장애인,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주 입주 대상이에요.

입주 자격

  • 대상 주택 소재지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것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일 것

신청 방법

  • 알리오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통합공고문을 확인합니다.
  • 현장 방문 접수 혹은 해당 주민센터에 우편 접수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을 진행하면 입주할 수 있어요.

전세임대주택,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 지원

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소득층 등에게 재임대를 주는 주택이에요. 임차인은 보증금만 내면 시중 전세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종료 아동,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입주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일 것
  • 당해 세대가 보유한 총 자산 가액이 기준 이하일 것
  • 보호종료 아동, 한부모 가족 등 해당 지원 대상일 것

신청 방법

  • 공고문 확인 후 LH 지역본부나 지자체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전세 가능한 물량에 따라 순위별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요.
  • 계약 체결 및 임대료 납부 확인 후 입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LH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별 특징과 입주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구임대부터 전세임대까지 폭넓은 주거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인해 입주 경쟁이 치열한 게 사실이에요.

입주를 희망한다면 본인에게 맞는 유형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소득이나 자산 기준, 무주택 기간 등의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관할 지자체나 LH 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꼭 필요한 분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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