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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매한 후 반드시 챙겨야 할 행정 절차가 바로 차량등록증 이전등록입니다. 이전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살펴봅니다.
중고차 차량등록증 이전등록이란?
중고차 이전등록이란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자동차 소유주가 바뀔 때 자동차 등록 원부에 새로운 소유자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차를 파는 사람(양도인)이 사는 사람(양수인)에게 차를 넘긴 후, 양수인이 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중고차를 구매한 사람은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연 10일 이내는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이전등록 기한을 몰라 며칠을 그냥 넘긴 경험이 있는데요, 다행히 15일 이내에 처리해서 과태료는 피했지만 아찔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리 알아두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예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전등록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인이 먼저 https://www.car365.go.kr 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 메뉴에서 차량 정보, 양도인·양수인 정보, 매매금액 및 매매일자를 입력하고 양도증명서에 서명합니다.
- 양수인은 먼저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이전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양수인이 동일 포털에서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 자동차 정보와 양도인 정보를 확인 후 양수인 정보를 입력하고, 양도인이 작성한 양도증명서에 서명하여 업로드합니다.
- 심사 후 취득세, 수수료 등 납부 안내를 받고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합니다.
- 납부 완료 후 새로운 차량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단, 온라인 이전등록은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에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도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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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등록 필요 서류 및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원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시·군·구청 차량등록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양도인·양수인 모두 방문하는 경우
- 양도인·양수인 각각의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양수인 혼자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 위임)
-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 날인된 자동차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 양수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 이전등록 신청서
실제로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대리 신청을 맡겼을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만 추가로 준비하면 전체 절차가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서류 누락 시 재방문이 필요하니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차량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방법
이전등록 후 발급받은 차량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터넷 재발급
자동차365 사이트(https://www.car365.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며, 개인 소유 차량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재발급
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수령 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설정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재발급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부서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에는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정기검사나 소유권 이전, 보험 청구 시에는 차량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분실 시 미리 재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중고차 이전등록을 15일 안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전등록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10일 이내는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Q. 중고차 이전등록 후 차량등록증은 어떻게 받나요?
온라인으로 이전등록을 완료하면 양수인이 직접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등록사업소에서 즉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Q.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오프라인(방문)에서만 가능합니다. 방문 대리 신청 시에는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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