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 연립 차이. 원룸은 다가구일까 다세대일까?

많은 사람들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을 혼동하곤 합니다. 특히 원룸의 경우 어디에 속하는지 더욱 헷갈리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 차이점을 알아보고 과연 원룸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연립 차이

다가구 다세대 차이

다세대주택의 특징

  •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한 형태
  • 일반적으로 4~5개층 규모로 건축, 각 층은 독립된 세대로 구성
  • 세대 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 개별 세대로 공용 현관이나 계단실을 통해 출입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각 호실별로 개별 등기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호실별로 주인이 모두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가구주택의 특징

  • 단독주택 형태이나 각 층이나 구획을 여러 가구에게 임대하는 형식
  • 주로 1~2개 층 규모의 주택을 여러 개 가구로 분할하여 구성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한 명의 소유자에게 있음
  • 세대마다 독립된 주방, 화장실, 출입문을 갖추고 있어 독립성 높음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호실별 등기가 아닌 건물 통째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호실의 주인이 같습니다.

연립주택의 특징

  • 여러 동의 건물이 연접해 있는 저층 공동주택의 한 형태
  •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는 4개층 이하여야 함
  • 각 세대는 독립된 출입구를 가지며, 내부 구조가 단독주택과 유사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주차장, 공원 등)을 중심으로 건물이 배치됨

연립주택은 쉽게 말해 층수가 낮은 아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연립주택은 4층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 다뤘었는데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와 연립주택 차이점과 특징, 무엇이 다를까?

원룸 다가구 다세대 뭐가 맞아?

원룸은 하나의 공간에 모든 기능(침실, 주방, 화장실 등)이 통합된 형태의 소형 주거공간을 말합니다. 원룸의 법적 분류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원룸이 있고, 각각 독립된 등기부등본을 갖는다면 → 다세대주택
  • 단일 소유주가 건물을 소유하고 원룸을 임대하는 형태라면 → 다가구주택

즉, 원룸이 다가구이냐 다세대이냐는 질문은 질문 자체가 조금 안맞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한 호실을 원룸으로 구성했을 수도 있고, 다가구 주택에 한 호실을 원룸으로 구성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통은 다가구주택에 모든 호실을 원룸 형태로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역세권이라면 서류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고시원, 기숙사 등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원룸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마치며

다세대 다가구 연립 차이는 눈에 확 띄는 차이점 보다는 보통 서류상의 공부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겉보기에도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하겠지만, 겉보기 만으로는 해당 주택들을 완벽하게 구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원룸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로서 흔히 침실과 주방, 욕실 등이 한 공간에 모두 모여 있는 구조를 원룸이라 부를 뿐 서류상으로나 공부상으로나 존재하지 않는 은어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다세대이냐 다가구이냐, 연립이냐 아파트이냐, 단독주택이냐 라고 묻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한 질문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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