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고 부부인 경우 건물소유자와의 임대 차계약체결 안전한가요?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고 부부인 경우 건물소유자와의 임대 차계약체결

임대차계약을 협의하다 보면 부부 또는 형제가 토지소유권과 건물소 유권을 각각 구분하여 등기하여 놓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부부 사이나 형제 사이인데 임대차계약의 계약자는 남편이나 형의 이 름으로 체결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 여(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따로 발급, 열람), 각각을 권리의 객체 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있어 건물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권을 취득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적 법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물 임대차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간 법적 분쟁 발생 시 임차인 역시 간접적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별개인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가급적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도 임대인으로 서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최선책일 것이고 그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서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자로서 임차인의 건물 사용. 수익에 하등의 법적, 사실적 제한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는 등의 특약을 기재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직 접 자필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그나마 안전하 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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