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고 부부인 경우 건물소유자와의 임대 차계약체결
임대차계약을 협의하다 보면 부부 또는 형제가 토지소유권과 건물소 유권을 각각 구분하여 등기하여 놓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부부 사이나 형제 사이인데 임대차계약의 계약자는 남편이나 형의 이 름으로 체결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 여(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따로 발급, 열람), 각각을 권리의 객체 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있어 건물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권을 취득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적 법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물 임대차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간 법적 분쟁 발생 시 임차인 역시 간접적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별개인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가급적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도 임대인으로 서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최선책일 것이고 그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서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자로서 임차인의 건물 사용. 수익에 하등의 법적, 사실적 제한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는 등의 특약을 기재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직 접 자필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그나마 안전하 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