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가산세를 물을 수도 있는데요. 재산세 뜻과 개념부터 재산세 납부 시기, 과세 기준, 세율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일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의 보유에 따른 수익과 재산 가치의 증가를 과세 원리로 하고 있죠.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크게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나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외의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의 납부 시기는 매년 7월과 9월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매년 7월에 전액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7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1/2)의 납부기한은 보통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1/2)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나 위택스 같은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작년부터 재산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납부기한을 놓칠 염려도 없고 편리해서 계속 이용할 생각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죠.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되며, 6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 대비 공시가격 비율)에 따라 세율이 0.1%에서 4%까지 차등 적용되며, 조정대상 지역은 2~3배가 가산되죠.
주택 외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 대상(나대지, 잡종지 등)은 0.2%에서 4%까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은 0.2%에서 0.4%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대상(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에는 0.07%에서 4%의 세율이 적용되죠.
저도 올해 처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대비 세금이 크게 오를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재산세 관련 주요 사항 꼭 기억하세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점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 등을 6월 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6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거죠.
또한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재산세 납부 시에는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게 되니 유의해야 해요.
재산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이상 매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납세의 기본이 되는 개념부터 과세 기준, 세율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