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납부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7월이면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지방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게 되죠. 특히 주택 보유자라면 세금 납부에 더욱 관심이 클 텐데요. 올해는 재산세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에 관한 모든 것
재산세 납부 대상 및 납부 시기
재산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합산해서 연 세액을 매기고 있죠. 1년에 2번, 7월과 9월에 나눠서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납부 기한은 7월의 경우 16일부터 31일까지,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단, 한 해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모두 내면 됩니다.
재산세 기준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건 바로 ‘과세표준’인데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 종류마다 다른데,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물은 70%로 책정되죠. 산출된 과세표준에 각각의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세율
주택 재산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 0.1%에서 0.4% 사이에서 과세되고, 건물은 일반적으로 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건물은 4%, 공장은 0.5%의 세율이 매겨지죠. 토지는 0.2%에서 0.5% 사이 3단계 누진세율을, 선박과 항공기는 0.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 – 세부담 상한제
재산세 계산 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세부담 상한제인데요. 지나친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105%에서 130% 사이의 상한선이 적용되고, 토지와 건물은 1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특히 올해는 1주택자라면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정책 덕분입니다. 지난해 45%까지 내려갔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43~4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죠. 이에 따라 전국의 1주택자 1,008만 가구는 가구당 평균 7만 2천 원가량을 덜 내게 될 전망입니다.
재산세는 모의계산 가능
본격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 계산’ 서비스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년에 냈던 세금과 비교해 올해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죠. 실제 납부는 은행 창구나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거나 전용 계좌, ARS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main.do
인터넷 지로 바로가기 : https://www.giro.or.kr/index.giro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 가입하세요
편의를 위해서는 재산세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아보는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 신청까지 하면 매년 기한을 놓칠 염려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죠? 게다가 지자체에 따라 최대 1,600원의 세액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노하우
자, 이제 절세 노하우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주택 매매 시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올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6월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유리하고, 팔 예정이라면 5월 안에 거래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죠.
이밖에도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1주택자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인 무주택 노년층이 가입할 수 있는데, 내년까지 감면 혜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물론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30만 원이 넘는다면 매달 0.75%씩 최장 60개월간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과 절세 팁을 잘 익혀 현명한 납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년에 두 번 찾아오는 재산세,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써질 소중한 재원이 될 거라 믿습니다.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시고 알찬 혜택도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