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준과 세율, 감면 등 절세 노하우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납부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7월이면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지방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게 되죠. 특히 주택 보유자라면 세금 납부에 더욱 관심이 클 텐데요. 올해는 재산세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에 관한 모든 것

재산세 기준과 세율, 감면 등 절세 노하우

재산세 납부 대상 및 납부 시기

재산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합산해서 연 세액을 매기고 있죠. 1년에 2번, 7월과 9월에 나눠서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납부 기한은 7월의 경우 16일부터 31일까지,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단, 한 해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모두 내면 됩니다.

재산세 기준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건 바로 ‘과세표준’인데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 종류마다 다른데,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물은 70%로 책정되죠. 산출된 과세표준에 각각의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세율

주택 재산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 0.1%에서 0.4% 사이에서 과세되고, 건물은 일반적으로 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건물은 4%, 공장은 0.5%의 세율이 매겨지죠. 토지는 0.2%에서 0.5% 사이 3단계 누진세율을, 선박과 항공기는 0.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 – 세부담 상한제

재산세 계산 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세부담 상한제인데요. 지나친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105%에서 130% 사이의 상한선이 적용되고, 토지와 건물은 1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특히 올해는 1주택자라면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정책 덕분입니다. 지난해 45%까지 내려갔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43~4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죠. 이에 따라 전국의 1주택자 1,008만 가구는 가구당 평균 7만 2천 원가량을 덜 내게 될 전망입니다.

재산세는 모의계산 가능

본격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 계산’ 서비스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년에 냈던 세금과 비교해 올해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죠. 실제 납부는 은행 창구나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거나 전용 계좌, ARS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main.do

인터넷 지로 바로가기 : https://www.giro.or.kr/index.giro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 가입하세요

편의를 위해서는 재산세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아보는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 신청까지 하면 매년 기한을 놓칠 염려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죠? 게다가 지자체에 따라 최대 1,600원의 세액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노하우

자, 이제 절세 노하우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주택 매매 시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올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6월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유리하고, 팔 예정이라면 5월 안에 거래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죠.

이밖에도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1주택자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인 무주택 노년층이 가입할 수 있는데, 내년까지 감면 혜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물론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30만 원이 넘는다면 매달 0.75%씩 최장 60개월간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과 절세 팁을 잘 익혀 현명한 납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년에 두 번 찾아오는 재산세,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써질 소중한 재원이 될 거라 믿습니다.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시고 알찬 혜택도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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