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자동차세는 얼마일까요?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자동차세 계산의 모든 것
자동차세 계산 기본 공식
자동차세의 기본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배기량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배기량 별 CC당 세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배기량 | cc당 세액 |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자동차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2022년에 등록한 1,58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2025년 자동차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기본 세액 계산: 1,580cc × 140원 = 221,200원
- 지방교육세 계산 (기본 세액의 30%): 221,200원 × 30% = 66,360원
- 총 세액: 221,200원 + 66,360원 = 287,560원
따라서, 이 차량의 2025년 예상 자동차세는 287,560원입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차량이 4년차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287,560원 × (1 – 5%) = 273,182원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위 버튼을 눌러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단 탭 중 자동차세(소유)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자동차세 계산기가 실행됩니다.
- 차종구분 선택하기
- 차량용도 선택하기
- 최초등록일 입력
- 과세연도 입력
- 배기량 입력
-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 클릭하여 계산 완료
자동차세 감면 및 특별 사항
- 차령에 따른 경감: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 전기차 및 수소차: 2024년 기준 연간 130,000원의 특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납 할인: 1월에 연간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약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주의사항
- 자동차세는 보통 연 2회(6월, 12월)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세액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