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필요서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신청가능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메뉴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이직확인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지참 필요

필요서류

  1. 실업급여 신청서(고용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이직확인서(사업장에서 발급)
  4. 통장사본(실업급여 수령용)
  5. 타법령에 의한 급여수급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재보험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수급내역 서류
  6. 정당한 이직 사유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의사 소견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7.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발행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의무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이행
    • 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구직활동 이행
  • 직업안정기관장이 제시한 직업훈련 참여
  • 적합한 일자리 소개 시 면접 참여 및 취업 노력

구직급여 지급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 최초 지급
  • 매월 15일 지급되며, 공휴일 시 전일 또는 익일 지급
  • 지급기간은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 등 수급자로서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으로 하루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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