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필요서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신청가능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메뉴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이직확인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지참 필요
필요서류
- 실업급여 신청서(고용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이직확인서(사업장에서 발급)
- 통장사본(실업급여 수령용)
- 타법령에 의한 급여수급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재보험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수급내역 서류
- 정당한 이직 사유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의사 소견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발행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의무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이행
- 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구직활동 이행
- 직업안정기관장이 제시한 직업훈련 참여
- 적합한 일자리 소개 시 면접 참여 및 취업 노력
구직급여 지급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 최초 지급
- 매월 15일 지급되며, 공휴일 시 전일 또는 익일 지급
- 지급기간은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 등 수급자로서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으로 하루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