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7만 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최대 13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과 신호위반 벌금, 벌점 기준, 그리고 카메라 조회와 할인 납부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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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는 단속 방식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뉘는데, 이 차이를 모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만 부과되고 신호위반 벌점은 없습니다. 반면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면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과태료: 일반도로 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 원
- 승합차 과태료: 일반도로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4만 원
- 이륜차 과태료: 일반도로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
-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 벌점 15점
-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승용차 12만 원 + 벌점 30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저도 한 번은 노란불에 무리하게 통과했다가 신호위반 카메라 조회에서 단속 내역이 떠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황색 신호에서 진입해도 신호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신호위반 과태료 실시간 조회하기
신호위반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https://www.efine.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최근 무인단속내역에서 신호위반 카메라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 미납 과태료가 있다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교통민원24 앱을 설치하면 이동 중에도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앱 바로가기
다만 단속 후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어서, 바로 조회가 안 된다고 안심하기보다 며칠 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서도 단속된 줄 모르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뒤늦게 확인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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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할인과 이의신청
신호위반 과태료는 사전 납부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하면 감경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단속 내역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파인 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속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일단 조회부터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FAQ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과태료는 신호위반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면허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금액은 범칙금보다 1만 원 정도 높습니다. 벌점 누적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조회는 단속 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통상 단속 후 3~7일 이내에 이파인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바로 조회되지 않더라도 며칠 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할인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사전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이 가능합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신호위반 과태료 7만 원이 5만 6천 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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