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동산소유자가 아닌 그의 부인 또는 자녀가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족’이라 는 이유로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가족(부인, 자녀)과의 계약체결
그러나 대리권의 확인(위임장 등의 서류 확인, 소유자와의 유선 통화 등) 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권대리’ 즉, 권한이 없는 대 리로서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민법상의 ‘가사대리권’을 이유로 임대차의 유 효를 주장하기도 하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 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 도 등 중요한 재산의 처분행위는 부부의 일상 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의 법률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관련판례
[대법원 1993.9.28. 선고 93다 16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구고법 1966.4.1. 선고 654168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 구사건)]
※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 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민법 제130조)
※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민법 제8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