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방법 및 혜택과 정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바로 영양플러스입니다. 균형잡힌 영양 공급과 식생활 관리를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영양플러스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방법 및 혜택과 정보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

  • 임신부 :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이면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의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 출산·수유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출산부 및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영유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시설 입소자 : 지원 대상 가구 구성원으로서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영양 위험요인으로는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이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 (빈혈검사, 신체계측 등)
    • 주민등록등본
    • 가구의 소득 재산 확인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등)
  3.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4. 사업 참여 시작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지원받게 됩니다. 이후 재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양플러스 지원 내용

보충식품 지원

영양플러스 대상자에게는 매월 일정량의 보충식품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 임산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김, 콩, 미역, 과일통조림 등
  • 출산·수유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김, 참치통조림, 아기치즈, 과일통조림 등
  • 영유아 : 쌀, 감자, 분유, 달걀, 우유, 치즈,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등

제공되는 식품은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며, 월령에 따라 종류와 양이 달라집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교육과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 대상별 맞춤 영양교육 (임신부, 수유부, 영유아 대상 차별화된 교육)
  • 가정방문,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 영양상담
  • 조리실습, 시장보기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정기적 영양평가를 통한 건강관리

영양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식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건강검진 및 모니터링

영양플러스 대상자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영양평가를 받게 됩니다.

  • 임신부 : 빈혈, 체중 검사 등을 통해 임신 중 건강 상태 모니터링
  • 출산·수유부 :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실시
  • 영유아 : 성장 발달 사항을 추적 관찰하며 필요시 병원 연계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영양 공급과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균형잡힌 영양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 관리에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영양플러스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임신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꼭 영양플러스를 확인해 보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영양플러스가 건강한 미래를 선물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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