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의 갱신 시 제3자 담보제공의 경우 동의서 유무
묵시의 갱신의 경우 당사자(임대인)가 직접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 고 갱신 후의 임대차에 관하여도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하지만, 전 임 대차에 의해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앞에 설명한 민법 제639조 항에 의해 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 되므로 반드시 담보제공자로부터 확인(동의)을 받아두어야 함을 유의 하여야 합니다.
묵시의 갱신의 경우 당사자(임대인)가 직접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 고 갱신 후의 임대차에 관하여도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하지만, 전 임 대차에 의해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앞에 설명한 민법 제639조 항에 의해 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 되므로 반드시 담보제공자로부터 확인(동의)을 받아두어야 함을 유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