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지분권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안전한가요?

과반수 지분권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우선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고 사용, 수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 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공유물에 대하여 관리행위인 ‘임대차’ 등의 경우 지분의 과반수(1/2 초과)로서 결정할 수 있지만,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코자 하는 보존행위의 경우 일부지분권 자라 할지라도 각자가 행사할 수 있어 일부지분권자의 보존행위로서 의 명도청구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 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 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 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접유하고 있는 자에 대 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 다라고 하여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명 도를 청구할 경우 이를 명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판결에 있어 ‘관리행위’와 ‘보존행위’에 대한 구분이 없어 문제가 되는데 보충의견으로서 ‘보존행위는 당해 공유물의 멸실, 훼 손을 방지하고 적절하게 유지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공유물 의 관리 이전의 문제로서 공유지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보존행위의 형태는 수선, 유지, 보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나 명도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일부지분권자의 명도청구를 받아들여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옳 아 보이나, 법률적 판단은 위와 같이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라야 합 니다.

※ 관련판례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9392,93다9408 전원 합 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동투자이익금반환)]

따라서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지분권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서는 소유자 전부를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 추후 법률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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