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뜻합니다. 즉, 개인이 주택을 사고팔고, 빌리기도 하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음식물이나 의류를 구입하는 등 사람의 사회생 활을 법률에 연결시켜 주는 제도가 다름 아닌 계약입니다.
계약이란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청약
의사표시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상대방 있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27조)」
승낙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하는 청약수령
계약의 구속력
- 계약이 성립된 후에 당사자는 임의로 자기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 계약으로부터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채무를 지게 됩니다.
-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성립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관계는 법관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월세를 150만원에 하시죠?”는 청약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답변인 “좋아요. 150만원으로 합시다.”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되어 상호 간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월세는 150만 원으 로 한다’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없 으며, 이를 승낙한 자도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업무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청약과 승낙을 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