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고, 법률에 문외한인 사람은 물론 계약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들 조차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민법 제565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이죠.

※ 민법 제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 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함으로 임대차에도 해당됨.)

따라서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 로써,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할 것이나, 여기에 눈여겨 봐야 할 것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이는 전제조건이 계약금의 포기 또는 ‘계약금의 배역의 상관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조건입니다.

‘이행의 착수하기 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 만 일반적으로 ‘중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중도금 지급일 이후에는 해당 해약금 조항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 약을 해제할 수 없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분쟁사례 중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권리금계약의 계약이행 착수시기’를 ‘양도인이 영업을 중단,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에게 부 동산 명도를 해줄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으므로 권리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선 이행에 착수하지 못한다.’라는 약정을 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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