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건강보험료 부담, 이제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해결!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누가 될 수 있나요?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연령 요건 없음
- 소득 요건: 연 소득 합계 3,4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산)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원 이하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합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형제·자매:
-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 소득 요건: 연 소득 합계 3,400만원 이하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억 8천만원 이하
2. 피부양자 등록, 어떻게 하나요?
- 회사에 신청: 직장가입자인 자녀가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금액 증명원 등 (회사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금액 증명원 등
3. 피부양자 등록,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자녀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자녀가 직장에 입사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14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 14일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꼭 알아두세요!
-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취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FAQ
Q.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살고 계셔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네, 주소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신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연금 소득도 소득으로 포함되므로, 연 소득 합계가 3,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Q. 피부양자 등록 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나요?
A.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수와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Q.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된 경우, 회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