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되어 배기량, 연식, 차량가액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소득환산율 예외와 신청방법을 확인해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확인하고 신청하기
- 자동차가 있어도 차량 조건에 따라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시 차량가액의 월 4.17%만 반영됩니다.
-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선택하고 가구원과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담당 공무원의 차량가액과 소득인정액 조사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자동차기준과 소득환산율
- 자동차 재산의 원칙적인 소득환산율은 차량가액의 월 100%입니다.
-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가 적용됩니다.
-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준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 서울 기본재산액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동차소유 여부만으로 수급 자격이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면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은 금액에 4.17%를 적용합니다. 전체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6일 기준 수급자자동차기준은 2026년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합니다.
배기량 연식별 소득환산율 예외 확인하기
-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이면 예외가 됩니다.
-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4.17%가 적용됩니다.
- 소형 승합차는 15인 이하, 소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 기준입니다.
- 차령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기량 연식별 소득환산율을 볼 때는 배기량과 차령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지 차량 종류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승용차 기준은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실제 구매가격보다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 우선하므로 계약서 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자녀 장애인 생업용 자동차 재산 예외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또는 6인 이상 가구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량 특례가 있습니다.
- 중증 장애인 표지 차량 2,000cc 미만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업용 승용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사용 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 260cc 이하 오토바이 2대까지 월 4.17%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예외는 차량을 보유한 이유와 실제 사용 목적까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는 추가 차량 1대가 일반재산 기준이나 생업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생업용 자동차는 퀵서비스·대리운전·영업 등 소득 활동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운송계약서, 소득 신고자료처럼 차량을 통한 경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동차소유 신청 전 확인할 항목
-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지방세정, 국토교통부 취득가액 순으로 확인합니다.
- 서울·경기·광역시 등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차량 명의와 실제 사용 목적을 가구원별로 확인합니다.
- 정확한 자동차 소유 기준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동차기준을 계산할 때는 자동차 1대의 배기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 예금, 보험, 부채를 포함한 전체 재산을 함께 산정합니다. 처음 상담할 때 차량등록증만 제출했다가 생업용 증빙을 추가로 요청받은 사례처럼 서류 보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급여별 선정기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후 공식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배기량, 차량가액, 연식, 생업용 여부에 따라 일반재산 4.17% 또는 재산 제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자동차배기량기준은 몇 cc인가요?
일반 승용차는 2,000cc 미만 기준이 주요 예외 조건이며, 다자녀 특례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량을 따로 봅니다.
오래된 자동차는 몇 년부터 예외인가요?
승용차와 소형 승합·화물차 모두 최초등록일 기준 차령 10년 이상이면 차량가액 조건과 함께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소유 기준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가구별 차량 재산 산정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