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을 방치하면 부가통행료가 최대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행료 미납 조회와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그리고 통행료 감면시스템 등록 절차를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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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미납 조회와 미납통행료 조회
통행료 조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사이트: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ttps://hipass.co.kr)
- 조회 방법: 차량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 모바일: 통행료서비스 앱 설치 후 조회
- 콜센터: 한국도로공사 1588-2504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기준으로 미납통행료 조회 시 당일 발생 건은 조회가 되지 않고, 통상 다음 날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미납통행료 납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납통행료 조회를 합니다
- 납부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납부를 완료합니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계좌이체, 후불하이패스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이나 휴게소 무인수납기, 편의점 지로 QR코드 납부, 금융기관 창구 납부도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앱 바로가기
저의 경우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 오류로 통행료 미납이 생긴 적이 있는데, 고지서가 올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앱으로 확인하고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통행료 미납은 본인도 모르게 쌓이는 경우가 많아서 주기적으로 통행료 미납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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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행료와 부가통행료 감면 신청서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통행료 미납 시 미납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부과되는 벌과금 성격의 금액입니다. 부과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 위조, 감면증표 부당사용 등: 즉시 10배 부과
- 하이패스 미인식, 카드 미삽입, 잔액 부족 등: 독촉장 납부기한 경과 후 10배 부과
- 최근 1년간 미수납 20회 이상: 20회째부터 즉시 10배 부과
다만 하이패스 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통행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도로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회에 한해 감면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부가통행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서 바로 전화했더니 감면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고지서를 받았다면 빠르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행료 감면시스템과 통행료 면제 대상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차량을 등록하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행료 면제 100%: 독립유공자, 국가유공 상이자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통행료 감면 50%: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6~7급
등록 방법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ttps://hipass.co.kr)에서 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과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통합복지카드, 등록 완료된 하이패스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부터 기존 지문인식 단말기 방식 대신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 이전보다 등록 절차가 훨씬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FAQ
통행료 미납 고지서는 언제 발송되나요?
통행료 미납 발생 시 1차 안내문, 2차 고지서, 3차 독촉장 순서로 발송됩니다.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가통행료 10배가 부과되므로, 안내문을 받은 단계에서 빠르게 미납통행료 납부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행료 감면시스템 등록은 본인만 가능한가요?
통행료 감면시스템 등록은 감면대상자 본인 명의 차량이 원칙이지만, 세대원 명의 차량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 1차량 기준으로 적용되며, 타인 명의 차량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가통행료 감면 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부가통행료 감면 신청서는 해당 도로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요청하면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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