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출력하거나 재발급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와 함께 오프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출력 및 재발급 방법과 동사무소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1.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기
재발급 발급 절차
-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구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단계
-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차량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재발급 사유(분실, 훼손 등)를 선택합니다.
4. 수수료 결제:
- 수수료는 휴대폰 결제(약 389원), 계좌이체(약 542원), 신용카드(약 390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결제 후 프린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출력합니다.
- 출력은 1회만 가능하므로 테스트 인쇄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주의사항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 본인 명의의 차량만 가능하며 법인 차량은 등록 관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2. 동사무소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기
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합니다.
- 현장에서 제공되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분증 및 수수료 제출합니다.
- 본인 명의의 차량일 경우 본인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모든 공동 소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는 약 700원입니다.
4.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등록증은 사본이며, 원본이 필요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차량 소유주와 대리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소유주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결론
자동차 등록증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