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과 4대 계약,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우리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자치의 원칙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가장 대 표적인 것이 ‘계약의 자유’입니다. 즉,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기며, 법도 이를 승인한다는 원칙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 4대 계약의 자유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단, 강행법규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무효!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이론적으로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당사자는 그에 따른 채무를 지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구두계약은 당사자에 의해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하고, 이를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보면 그리 타당하지는 않 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 거래절차, 조건 등을 명확히 서면(계약서)으로 해 놓 아야 분쟁을 억지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의 성립 내지는 합의내용에관한 증거자료로서 써먹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증인의 효력은?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상의 증거가 없을 경우 가장 많 이 쓰는 방법이 ‘증인’ 일 것이다. 하지만 증인이라는 것이 각 당사자의 유리한 증인으로 나오게 되므로 서로 상반된 증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 누구의 증언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고, 설사 증언이 있다 하더라 도 법원에서 이를 그대로 믿어준다는 보장도 없다.

녹취의 효력은?

서로 간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할 수 없다면 녹취의 방법이라도 없는 것보다야 낫다. 또한 녹취를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 게 유리한 긍정적인 답변을 단답형으로 받기보다는 향후 상대방이 녹음 된 내용을 다른 뜻으로 답변한 것이라는 오리발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전체적인 상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녹음할 필요가 있다.

녹취는 불법 아닌가요?

흔히들 대화하는 것을 녹취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리라 생 각됩니다. 하지만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화장소에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 용을 몰래 녹음(도청)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당사 자라면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 제1 항 제3항• 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1

즉, 위와 같이 장하리가 문성질 주임으로부터 술을 얻어먹기 위해서 는 서면상으로 이를 남겨놓거나, 적어도 해당 사실에 대해 문성질 주 임이 인정한 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입증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빈 번한 것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잔금일의 연기’ 또는 ‘계약기간 보장’ 부분이며, 실제 회사에서 발생되는 상황을 보면 SP 담당자는 임대인 간의 합의에 의해 잔금일을 연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임대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을 경우, 법원의 판단은 임 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에 적혀 있는 잔금일을 변경한 서면이 없는 한 회사가 패소한 경우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